저희 회사가 사업장관리번호가 2개가 있는데 둘중에 하나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옮긴 후에 삭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전입신고랑 사업장 탈퇴 및 보험관계소멸 신고를 하였는데요 건강보험을 처리 안하면 사업장탈퇴가 안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전입신고라는 서식이 없어서 그런데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음에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음에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음에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ㅠ
건강은 소멸신고 후 성립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립신고시 취득신고 같이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