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관리번호 탈퇴에 대해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가 사업장관리번호가 2개가 있는데 둘중에 하나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옮긴 후에 삭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전입신고랑 사업장 탈퇴 및 보험관계소멸 신고를 하였는데요 건강보험을 처리 안하면 사업장탈퇴가 안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전입신고라는 서식이 없어서 그런데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음에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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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음에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음에 유지하려는 사업장관리번호로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ㅠ
건강은 소멸신고 후 성립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립신고시 취득신고 같이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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