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 등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 합의의 성격은 민법상 화해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행간것,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 알고있어서 이것에 대한것으로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어서 상호 양보한 바가 없으므로(즉 여행을 간 사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그 전제사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심스러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전파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