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고슴도치267
검은고슴도치267
21.05.05

허위사실로 합의서를 작성했을때 무효가되나요?

상간사실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했을때는 여행간것,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 알고있어서 이것에 대한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알고보니 한달동안 관계도 맺었었네요..

이것에대해서 추가합의나 합의서가 무효가되거나 할순없나요? 배신감이 너무 커서 관계맺은사실에 대해서 합의서를 재작성하거나 소송하고싶네요...

아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걸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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