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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슴도치267
검은고슴도치26721.05.05

허위사실로 합의서를 작성했을때 무효가되나요?

상간사실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했을때는 여행간것,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 알고있어서 이것에 대한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알고보니 한달동안 관계도 맺었었네요..

이것에대해서 추가합의나 합의서가 무효가되거나 할순없나요? 배신감이 너무 커서 관계맺은사실에 대해서 합의서를 재작성하거나 소송하고싶네요...

아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걸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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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기재 내용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합의서 취소, 해제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여건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성립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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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여부가 합의의 중요한 동기였고 이러한 것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면 취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전체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또한 구체적인 정황을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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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 등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 합의의 성격은 민법상 화해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행간것,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 알고있어서 이것에 대한것으로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어서 상호 양보한 바가 없으므로(즉 여행을 간 사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그 전제사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심스러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전파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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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당시에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합의를 했다면, 그 정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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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중대한 사실의 착오에 의하여 약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지, 기타 다른 불법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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