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고소 합의서 질문합니다...
사실혼 관계중 (객관적인 사실혼 입증 가능 상태)
바람으로 인해 민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소 하기전에 개인간 작성하는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소후 사건화가 진행되어 사건번호가 나온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고소전 합의서가 효력 인정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인정이 될까요?
또한 어디다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비용 청구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