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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고슴도치267
검은고슴도치267
21.05.30

상간녀와 합의서 작성 후 문제

상간녀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연락, 만남을 할 시에는 금액을 추가 지불한다는 조항을 넣었구요 상간녀는 합의서 작성후 이번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것도 하지 말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남편을 따로 지칭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는 전남편과 그여자 두사람이 만남을 갖는데 아무런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건가요?

합의서는 소용이 없나요?

이혼 후에 두사람이 다시 만나면 다시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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