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검은고슴도치267
검은고슴도치26721.05.30

상간녀와 합의서 작성 후 문제

상간녀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연락, 만남을 할 시에는 금액을 추가 지불한다는 조항을 넣었구요 상간녀는 합의서 작성후 이번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것도 하지 말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남편을 따로 지칭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는 전남편과 그여자 두사람이 만남을 갖는데 아무런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건가요?

합의서는 소용이 없나요?

이혼 후에 두사람이 다시 만나면 다시 소송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전의 즉 합의 이전의 불법행위인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하신 것이고, 합의서 작성 이후 상대방 역시 더이상 만남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긴 경우로 볼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이 별도로 발생한 점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행위라는 것이 혼인의 성립,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는 더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