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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뿔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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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전 합의서 작성이 되더라도 상간녀 소송 제기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고 상간녀소송을 알아보다가 합의를 하기로 하고

변호사님의 공증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추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를 썼음에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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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합의가 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제소합의로 봅니다.

      부제소합의가 되었음에도 소를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으며,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추후 이를 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을 것이기에 합의 이후 상간녀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반해 각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