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고 상간녀소송을 알아보다가 합의를 하기로 하고
변호사님의 공증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추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를 썼음에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합의가 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제소합의로 봅니다.
부제소합의가 되었음에도 소를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으며,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추후 이를 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을 것이기에 합의 이후 상간녀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반해 각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