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고 상간녀소송을 알아보다가 합의를 하기로 하고
변호사님의 공증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추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를 썼음에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