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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말랑말랑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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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 부가세환급가능한 사업자 다 알려주세요

모두알려주세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업종변경 할려고 합니다 일임사로 중도금까지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특별한자격증이나 인증필요없이 바로 업종변경가능한사업자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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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건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건물분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분 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로 업종을 변경하면 다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쓰신다면 별도로 업종제한이 없습니다. 주거용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거용 임대만 안하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