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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카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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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사업주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휴게시간 없이 하루하루 일해요~

시급만원가정시 10시간근무했다면 10만원. 이건 당연한데요
이근로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 미부여인데
휴게를 주지않았으니 따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해서요.
휴게는 무상인지 알죠..말그대로 쉬었을때
그러나 그 시간을 아예 주지 않았으니
그럼 휴게없이 반복해서 이시간만큼 일을해도
제가 사업주한테 요구할 수 있는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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