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10시간 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금전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