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육아 휴직의 기간은 요건이 되는 자녀 당 최대 1년으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고, 1회 분할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1년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1년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경우의 육아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