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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코브라297
화끈한코브라29719.05.29

육아휴직 연장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첫째아이때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고요, 둘째낳고 육아휴직 1년을 다시내서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고 싶다는데 가능한건지요?

다들 아이한명당 1년씩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더 연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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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육아 휴직의 기간은 요건이 되는 자녀 당 최대 1년으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고, 1회 분할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1년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1년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경우의 육아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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