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때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고요, 둘째낳고 육아휴직 1년을 다시내서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고 싶다는데 가능한건지요?
다들 아이한명당 1년씩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더 연장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