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할때 은근히 일을 나에게 몰아 줄때 신고 하는 방법 없나요?
지인 중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항상 일이 많아서 쉬엄쉬엄하라고 해도
그 상사가 자기에게 은근히 일을 몰아 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사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배분을 불공정하게 하여 업무가 과중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따른다면 업무지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을 몰아준다는 게 어느정도인지, 당시 상황은 어떤지 등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상급자로서 혹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정도로 이루어져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정만으로는 업무 몰아주기가 적정 범위를 넘어선 수준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은근히 일을 몰아주는것이 적정한 범위가 아니라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괴롭히려는 의도로 주는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 상황에 따라 일이 몰린다면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겠으나, 만약 상급자가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혹은 필요 이상으로 일을 몰아서 부여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 신고 채널이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