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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멧돼지37
반듯한멧돼지3721.12.28

친구에게 돈빌려주고 몇년째 실갱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2017년도 5월경에 친구가 아내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해서 백이백 빌려주다보니 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연말에 대출받아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화도 내보고 달래가며 지금까지 실갱이하며 초반엔 그나마 성의있게 갚았으나 최근엔 두세달에 한번 십만원가량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받기도 힘들고 준다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이대론 안되겠다싶어 친구한테도 더이상은 안되겠다 법무사통해 소액청구심판 받아보겠다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600가량 받았는데 가능할런지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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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가압류의 보전조치 부터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에 관한 자료만 있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