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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라마262
편안한라마26221.07.18

친구에게 빌려준 소액을 받을수있을까요??

20년 4월경 친구가 소송에휘말렸다고하면서 도와달라고하기에 총 35만정도? 소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리면서 50만원으로 갚겠다고하였으며 천천히 여유될때 갚으라고 하였구요.

그 후 제가 급전이 필요하여 빌려준돈을 받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때마다 친구는 계속 이날 돈이 들어오니 보내주겠다, 일하고있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지않는다, 사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대출을 많이받아 계속 연체되고있어서 통장을 사용할수없다 등등 여러 핑계만 계속 되더군요. 점점 저도 기분이 나쁘고 계속 보내주겠다던 거짓말이 늘어가면서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는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하고있는데 받은 6월 월급을 모두 코인에 투자하여 전부 날렸다고하고 7월 14일 월급날 되어서는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후 연락이 되지않습니다.휴대폰번호도 바꾸었더라구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신호는 계속 갔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고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작성하는 방법도 잘모르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액이지만 전 꼭 받아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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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 청구나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위 금전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놓은 것이 없다면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내용만을 가지고는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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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으로 변제가 안된다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산다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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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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