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4월경 친구가 소송에휘말렸다고하면서 도와달라고하기에 총 35만정도? 소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리면서 50만원으로 갚겠다고하였으며 천천히 여유될때 갚으라고 하였구요.
그 후 제가 급전이 필요하여 빌려준돈을 받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때마다 친구는 계속 이날 돈이 들어오니 보내주겠다, 일하고있는데 사장이 월급을 주지않는다, 사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대출을 많이받아 계속 연체되고있어서 통장을 사용할수없다 등등 여러 핑계만 계속 되더군요. 점점 저도 기분이 나쁘고 계속 보내주겠다던 거짓말이 늘어가면서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는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하고있는데 받은 6월 월급을 모두 코인에 투자하여 전부 날렸다고하고 7월 14일 월급날 되어서는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후 연락이 되지않습니다.휴대폰번호도 바꾸었더라구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신호는 계속 갔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고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작성하는 방법도 잘모르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액이지만 전 꼭 받아내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