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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새147
와일드한박새14722.08.27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9월7일까지 근무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되는데 급여는 9월21일날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계약 종료가 되는 9월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급을 받고난 이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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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월중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 까지이므로, 사용자와 특별한 협의가 없는 이상 10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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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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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금품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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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구직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구직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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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수령과 관계없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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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월급받기 이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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