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9월7일까지 근무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되는데 급여는 9월21일날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계약 종료가 되는 9월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급을 받고난 이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월중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 까지이므로, 사용자와 특별한 협의가 없는 이상 10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금품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구직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구직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수령과 관계없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월급받기 이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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