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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등에81
아리따운등에8123.11.20

잔금일에 집주인이 못오는데 송금해도 괜찮나요?

신혼부부전세대출로 HUG보증보험을 낀 상태로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일에도 집주인이 오지 않았고 중개사를 대리로 대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상태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오늘 중개사한테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잔금일날 못오는데, 은행에 2천만원씩 입금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왜 그러냐니까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받고 잠적해버리면 사고가 터진다고 합니다. 계좌는 집주인 계좌로 송금할 예정인데요. 현재 전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잔금일날 집주인 계좌로 나머지 잔금을 송금하고 나서 집주인이 잠적을 하면 제가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HUG에 물어봐도 HUG권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잠적을 하면 전세입자도 돈을 못받는거니 점거하고 있을꺼라 전입신고도 안될것같고요. 혹시 이런경우에 계약파기나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계약금 10프로가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이경우에는 이 돈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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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임대인 보고 돈 입금한다 그러세요

    부동산도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입금시키나요

    만약에 돈을 입금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들어갈수가 없잖아요

    잔금날에는 오시라고 하고 깔끔하게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과실이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경우 잔금일에 부동산으로 전임차인,새로운임차인,임대인이 만나서 그자리에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