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로 HUG보증보험을 낀 상태로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일에도 집주인이 오지 않았고 중개사를 대리로 대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상태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오늘 중개사한테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잔금일날 못오는데, 은행에 2천만원씩 입금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왜 그러냐니까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받고 잠적해버리면 사고가 터진다고 합니다. 계좌는 집주인 계좌로 송금할 예정인데요. 현재 전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잔금일날 집주인 계좌로 나머지 잔금을 송금하고 나서 집주인이 잠적을 하면 제가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HUG에 물어봐도 HUG권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잠적을 하면 전세입자도 돈을 못받는거니 점거하고 있을꺼라 전입신고도 안될것같고요. 혹시 이런경우에 계약파기나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계약금 10프로가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이경우에는 이 돈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