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에서
올해 초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5개분을 강제로 공제했으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함)
5개분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5개 더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10개분 임금체불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