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수당 청구시 이자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약 3년 정도의 미지급 수당 (연차, 야간, 연장등)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즉시청산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유예기간이 있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이 정해져 있나요? 미지급 수당 얘기하고 바로 달라고 해도 무방한건가요?
또 약 3년간의 정당한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미지급 수당 청구 후 분위기상 사용자 눈밖에 나 회사를 다닐 분위기가 아닌데 실업급여도 못받으니 그냥 참고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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