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검붉은봉고160
검붉은봉고16023.12.12

4m앞에서 오피스텔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철거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철거를 시작하면 소음과 먼지공해 철거를 하고나면 터파기 작업도 해야하는데 바로앞에서 편의점을하는 저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 영업방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조치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