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앞에서 오피스텔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철거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철거를 시작하면 소음과 먼지공해 철거를 하고나면 터파기 작업도 해야하는데 바로앞에서 편의점을하는 저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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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 영업방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조치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