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학생회 사람들이 등록금으로 스키장을 간다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총학생회,총동아리 이런 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이 단합 목적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스키장을 간다면 횡령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학교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이 단합 목적으로 학생들 등록금으로 스키장 이런 곳 가는 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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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학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정된 돈으로 단합을 위해 스키장에 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이 자치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스키장에 간 것이고, 해당 항목이 규정상 근거가 있다면 횡령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치기구가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범위의 돈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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