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아내를 부양 가족으로 넣었는데 아내가 취직한 곳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요
이럴 때 자료를 주면 이중으로 연말정산 되는 것 아닌가요?
(아내는 23년 11월부터 근무하여 연소득 500만원 이하여서 부양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맞으며, 질문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