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 가족 등록 했는데 부양 가족 등록자가 취직한 곳에서 연말정산 자료 요청을 할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아내를 부양 가족으로 넣었는데 아내가 취직한 곳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요
이럴 때 자료를 주면 이중으로 연말정산 되는 것 아닌가요?
(아내는 23년 11월부터 근무하여 연소득 500만원 이하여서 부양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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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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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맞으며, 질문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