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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나비189

위대한나비189

24.02.14

연말정산 부양 가족 등록 했는데 부양 가족 등록자가 취직한 곳에서 연말정산 자료 요청을 할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아내를 부양 가족으로 넣었는데 아내가 취직한 곳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요

이럴 때 자료를 주면 이중으로 연말정산 되는 것 아닌가요?

(아내는 23년 11월부터 근무하여 연소득 500만원 이하여서 부양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4.02.1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맞으며, 질문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