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월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한달만근으로 월차가 생겨 사용할 경우 그 날은 월차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날인가요? 만약 월차수당을 챙겨주면 월차가 하나 깍이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한달 만근으로 연차가 생겨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1년까지는 한 달 개근하면 다음달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유급으로 해야 하고, 1년내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수당을 주면 월차가 깍이는지의 질문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대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가 발생하여 실제 사용하면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거 연차사용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며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사용일 제외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
연차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월차수당을 챙겨준다기보단 유급휴가로서 휴가사용에도 불구 임금 감액이 안되는 겁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가 생기고 1년 동안 미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