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조회를 하셨습니다.
이미 검찰의 처분이 완료된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보통 함께 약식명령이 발부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정식재판은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상 이미 해당 기한이 도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식명령 발부 여부 등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부된 검찰 통지서 조회를 해보시고
재발부 등을 위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재발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