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법 포털의 처분 결과에 대한 조회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대개 빠르면 2주 내지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사 등을 하여 검사가 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무혐의 처분을 할지, 아니면 죄를 묻기 위해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를 정하여 이에 대해서 처분이 나오는 경우 이를 피의자에 우편으로 처분통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된 경우라하면, 이에 대해서 검찰의 처분 결과가 피의자에게 송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일정 처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처분완료라면 어떤 처분을 했는지도 같이 나옵니다. 검사 처분에는 구공판, 구약식,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으니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