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횡령으로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종결이 되면 피해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에서 구약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 종결이 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건이 종결이되면 통보를 벋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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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구약식 통보를 받아 확정이 되면 사건 결과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사건 종결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약식 기소를 한 경우 약식 재판부에서 기소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재판부에 약식 명령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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