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체휴무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문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포함 대체휴무를 제공하는데,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해서 주게 되면,
대체휴무도 제공하고 휴일근무에 대한 1.5배 가산수당도 발생하는건가요?
(대표자 서면합의는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에만 대체휴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하면 공휴일 근무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휴일이 중복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와 수당이 모두 발생하지는 않고 둘중에 하나만 부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된다면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대체휴무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100%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 100% 휴일가산 50%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로 1:1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체휴무도 1.5배가 가산된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사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한 때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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