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사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한 때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