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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리호리
뽀리호리24.02.14

공휴일 대체휴무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문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포함 대체휴무를 제공하는데,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해서 주게 되면,

대체휴무도 제공하고 휴일근무에 대한 1.5배 가산수당도 발생하는건가요?

(대표자 서면합의는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에만 대체휴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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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하면 공휴일 근무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휴일이 중복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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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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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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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와 수당이 모두 발생하지는 않고 둘중에 하나만 부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된다면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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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대체휴무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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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100%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 100% 휴일가산 50%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로 1:1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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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체휴무도 1.5배가 가산된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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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사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한 때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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