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대체휴무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문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포함 대체휴무를 제공하는데,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해서 주게 되면,
대체휴무도 제공하고 휴일근무에 대한 1.5배 가산수당도 발생하는건가요?
(대표자 서면합의는 안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에만 대체휴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