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적용이 아니라 휴일근무수당으로 친다하더라구요.
그럼
1. 수당으로 받는경우
시간외근무가 아니니까 주40시간을 다 하지않아도 수당을 받을때는 무조건 1.5배인가요?
2.대체휴무로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1.5일을 받나요 아니면 1일을 평일에 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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