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의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주택 중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 했을 때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 받는지요.
혹시 중과세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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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으로 일반세율에 30%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주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내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권교체이후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되어 질문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이고 조정대사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상기의 한시적 중과세 배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상기의 기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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