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이고 조정대사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상기의 한시적 중과세 배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상기의 기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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