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등 일반적인 전동킥보드를 넘어서는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벌점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