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음주 걸리면 그냥 음주운전이랑 같나요

이번에 친구가 술마시고 킥보드 타다가 걸렸다는데 웃기긴한데 처벌이 그냥 운전이랑 똑같은 무게로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ㅋㅋㅋ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음주운전과 퀵보드 음주는 위험성에 있어서도 전혀 다릅니다. 퀵보드 음주는 소액의 범칙금에 그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등 일반적인 전동킥보드를 넘어서는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벌점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의 부과를 받습니다. 기타 면허 정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