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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메추라기242
선량한메추라기242

세금체납이 수천만원인데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놨는데요?

세금체납이 수천만원인데요 10년이상을 납입하지않아서 세무서에서도 면제?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금으로만 급여를 받고 통장도 다른사람명의로 사용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는 최저생계비1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더라구요 지금현재 다른사람명의로 통장예금이 1억이상이 되는데요 성실힌게 세금납부하면서 연체안될려고 또 빚내서 세금납부하는데 이런사람은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해놓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증거 등이 있다면 조세포탈혐의로 고소 및 수사를 거쳐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