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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1.0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사기업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이 든 상황이라면... 이러항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나 다른 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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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사용자와 일정관계가 있거나 사용자가 괴롭힘신고를 받고 조치를 제대로 안한 경우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