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물건 중고거래에 관한 문의...

오토바이 용품 중에 워머 필요해서 샀다가 안경 하고 같이 쓸때 귀쪽이 좀 아파서 워머 쓰고 나서 깨끗이 빨래 하고 보관 중인데요.. 당근 에다 원래 샀던 가격의 절반 이하로 가격 내려서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나오는 생김새 부분이 중요해 보여서 그런지 잘 안 팔려서 제가 샀던 워머 이름 하고 디자인 알아서 그 인터넷에 쿠팡 사이트나 지마켓 같은 사이트에 나온 워머 전시 사진 복사 해갈려고 하는데 사진 생김새 부분이 증요하다 보니 그 전시 되있는 사진 복사 해서 이용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진 복사 해서 이용해도 괜찮은 부분 인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사진을 직접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은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여 사진에 직접 이용하시기보다는 링크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중요한 부분을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추후에 사기죄나 계약취소 등의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제품의 예시 사진으로 판매사 사진을 참고용으로 게시하는 건 가능하나 실제 제품 상태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하자 미고지로 인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