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물건 중고거래에 관한 문의...
오토바이 용품 중에 워머 필요해서 샀다가 안경 하고 같이 쓸때 귀쪽이 좀 아파서 워머 쓰고 나서 깨끗이 빨래 하고 보관 중인데요.. 당근 에다 원래 샀던 가격의 절반 이하로 가격 내려서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나오는 생김새 부분이 중요해 보여서 그런지 잘 안 팔려서 제가 샀던 워머 이름 하고 디자인 알아서 그 인터넷에 쿠팡 사이트나 지마켓 같은 사이트에 나온 워머 전시 사진 복사 해갈려고 하는데 사진 생김새 부분이 증요하다 보니 그 전시 되있는 사진 복사 해서 이용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진 복사 해서 이용해도 괜찮은 부분 인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