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년전에 재개발지역내의 상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재개발 사업중 민원 발생등의 사유로 재개발조합장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 민원이 전부 해소되었는데도 가등기는 그대로 있고 가등기 설정자의 어떠한 행위도 없이
20여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 설정자가 어디살며,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런경우 장기간 권리행사를 안한것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4.신청절차 내지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