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금원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들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 볼수는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