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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떄까치281
그리운떄까치28121.11.08

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고입장이고 법무사선임을 통해서 상대방(피고)에게 약 800만원가량의 금액으로 소송을 걸어서 법원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판결문이 나오고 6개월 후에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정보랑 그렇게 해도 안갚으면 못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칠때 그 부모님 등 가족에게도 그 금액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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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금원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들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 볼수는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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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등 가족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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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부모 등 가족이라고 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모 등 가족에게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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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채무의 연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으로 연좌제가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고 채무는 개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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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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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제를 할 능력이 되지 않고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등 가족에게는 연대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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