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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파카15
당당한파카1521.03.14

중도퇴사시 퇴직연금은 회계는 어찌하나요

퇴직연금 매달 자동이체 되는데

1년미만 퇴사자는 퇴직연금 납부했던게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런경우는 어찌 회계처리해야할까요

그냥 잡수익으로잡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하는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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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DC형의 경우에는 불입시에는 퇴직급여로 1년미만퇴사자의 퇴직금이 회사로 입금될때는 퇴직급여의 마이너스로 회계처리 합니다.

    잡이익은 어디까지는 이익으로 보고되는 것이니만큼 퇴직급여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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