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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고릴라133
럭셔리한고릴라13323.12.30

부부사이에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아내가 세대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있습니다.


최근 LH임대주택에 제(남편) 명의로 신청하여 당첨이되어

전세 만기일('24.7) 보다 이전에 입주를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24.2)


집주인과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현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생각보다 임차인이 구해지지가 않아 이러다가 입주전에 세입자를 못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현재 살고있는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세대원인 제가 따로 빠져나와 2월에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그럼 이때 세대주가 두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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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 집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중에 아내분이 전세를 빼고 이쪽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세대원이 되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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