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집과 차가 모두 배우자 명의입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난후에 상속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내분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아내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인 질문자는 공동상속인으로 5할을 더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 안심상속 등으로 일단 고인의 상속 재산 등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없으시면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사망하신 분의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이신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망신고 후에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회 결과에 따라서 각 재산별로 상속 처리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이면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
공동상속일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복지센터를 통해 원스탑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이용하시고, 상속재산확인 이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