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없으시면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사망하신 분의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이신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망신고 후에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회 결과에 따라서 각 재산별로 상속 처리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이면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
공동상속일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