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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꽃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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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집과 차가 모두 배우자 명의입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난후에 상속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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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내분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아내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인 질문자는 공동상속인으로 5할을 더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 안심상속 등으로 일단 고인의 상속 재산 등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없으시면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사망하신 분의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이신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망신고 후에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회 결과에 따라서 각 재산별로 상속 처리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이면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

      공동상속일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복지센터를 통해 원스탑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이용하시고, 상속재산확인 이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