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A라는 업체에서 물건들 매입해와서 C라는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하고 있는 B업체입니다. 저희가 A라는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고 그래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왜 발급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세무조사 확률이 감소한다고 되어있던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했으면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세무서나 이런곳에 구매확인서 발급한게 조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국내공급 건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구매확인서 발급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세무조사 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