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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극락조26
매끈한극락조2620.10.06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은행 업무를 타인이 할 수 있을까요?

실제의 일은 아니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A라는 사람이 고령이 되어 거동이 불편하다고 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무(계좌개설, 비밀번호 재설정 등)는 타인이 하는게 불가능한데,

가족이나 A의 동의를 얻은 제 3자가 A의 명의의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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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

    현재는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가족이나 기타 사람을 지정하여 관련 재산의 관리, 감독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업무도 대리권이 인정된다면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 및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