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교육이요, 이미 입사하신분들.
1 - 우선 채용시 교육도 업종 상관없이 의무인가요? 영업직 1명, 사뭊기 4명으로 구성됩니다.
2 - 제가 22.1월에 입사했고 채용시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3인또한 마찬기지인 것 같고요. 7월에 1명이 더 들어와 5인이 될 듯한데 그때 지난 3인 +저도 같이 채용시교육 들어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검사나오면 늦게 들은기간만큼 무슨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이미 못듣고 지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3 - 아니면 채용시 교육도 5인 이상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해서 7월에 입사자 생기면 그 입사자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교육이라고 하여 채용 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교육이라고 해서 보통 4개의 법정교육을 의미합니다. 법정 교육은 1년에 1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을 의미하지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교육을 제외하고 채용시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된 부분은 없습니다.
법정교육을 의비하시는 거라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년 1회 이상 수강하면 되므로 조금 늦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채용시 교육도 5인 이상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해서 7월에 입사자 생기면 그 입사자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채용시 어떤교육을 말씀하시는지 가 분명치 않으나,
산업안전교육이라면
5인이상 적용되는 시점부터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류가 통상적으로 4개 있기 때문에 교육명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교육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볃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채용 시 교육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미이수에 대한 조치 또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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