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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6.27

채용시 교육이요, 이미 입사하신분들.

1 - 우선 채용시 교육도 업종 상관없이 의무인가요? 영업직 1명, 사뭊기 4명으로 구성됩니다.

2 - 제가 22.1월에 입사했고 채용시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3인또한 마찬기지인 것 같고요. 7월에 1명이 더 들어와 5인이 될 듯한데 그때 지난 3인 +저도 같이 채용시교육 들어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검사나오면 늦게 들은기간만큼 무슨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이미 못듣고 지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3 - 아니면 채용시 교육도 5인 이상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해서 7월에 입사자 생기면 그 입사자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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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채용 시 교육이라고 하여 채용 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정 교육이라고 해서 보통 4개의 법정교육을 의미합니다. 법정 교육은 1년에 1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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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을 의미하지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교육을 제외하고 채용시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된 부분은 없습니다.

    법정교육을 의비하시는 거라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년 1회 이상 수강하면 되므로 조금 늦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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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채용시 교육도 5인 이상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해서 7월에 입사자 생기면 그 입사자만 들으면 되는건가요?

    채용시 어떤교육을 말씀하시는지 가 분명치 않으나,

    산업안전교육이라면

    5인이상 적용되는 시점부터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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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류가 통상적으로 4개 있기 때문에 교육명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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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교육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볃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채용 시 교육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미이수에 대한 조치 또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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