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교육 완료 후, 입사한 인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로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한달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를 완료하였는데
이후 5월 혹은 6월에 입사를 한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무래도 돈을 주고 외부업체와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교육 완료 후 추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은 교육대상자가 아니며, 이미 사업장에서 연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1.)
따라서 교육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 당해년도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후 5월 혹은 6월에 입사를 한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무래도 돈을 주고 외부업체와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교육 완료 후 추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완료 후 입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교육을 시키시면 됩니다.
2. 내년도에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1년에 한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도에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1년안으로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후 입사한 직원들은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해마다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법정 의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새로 입사한 직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2. 관리편의를 위해서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대상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법정필수교육 시행을 완료한 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원래 예정된 교육을 진행하시고 연말쯤에 날을 잡아 교육 이후 입사한 인원들을
모아 추가교육을 시키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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