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로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한달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를 완료하였는데
이후 5월 혹은 6월에 입사를 한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무래도 돈을 주고 외부업체와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교육 완료 후 추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