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자로 다세대주택을 명의변경 했는데, 이럴때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내년 3월에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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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고 명의이전을 하셨다면 대표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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