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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22.02.16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당해 금전보상을 약 500만원가량 받도록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불능이 되어 소전환을 하기로 법무사님과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반소송으로 전환 후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변론기일에는 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을 수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커서 혼자 준비하는게 나을거라고 법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미 판결문도 나왔고, 대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10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받았지만 항소도 안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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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변호사님을 수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커서 혼자 준비하는게 나을거라고 법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미 판결문도 나왔고, 대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10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받았지만 항소도 안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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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의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지만 아마 변론기일에 피고는 불출석 할 것이므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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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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