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에서 승소를 하여 금전보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상액은 약 500만원정도 되는데 판정서가 송달된 후 대표는 10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금전보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후에도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는 위와 같은데 대표가 현재 부당해고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아 계속 반송되는 상태인데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한 후 결정이나면 5번) 채무자의 송달 불수령 -> 6) 소제기 -> 7)민사소송순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 해당 건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님이랑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