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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몽구스288
회사에서 야근수당 대신에 시간당 1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복지개념)
취업규칙에는 지급할 수 있다로 명시해서 의무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은혜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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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수당 대신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금 포함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근하는 직원에 대해 차량을 제공할 수 없어 호의적ㆍ은혜적 견지에서 출퇴근에
따른 실비변상의 의미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나,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인지 여부는 야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하는 수당에 갈음하여 교통비로 지급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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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