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할때, 월급명세서의 교통비지급도 임금으로 반영해서 쳐주나요?

저희회사에서 올해부터 월급은 기본급, 특근비, 교통비 등으로 찢어서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이러한 특근비 교통비로 찢게되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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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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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특근비라는 건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통상임금에는 제외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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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세분하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칭에 상관없이 특근비 교통비가 근로의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특근비나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구성항목을 구분한 경우 통상임금이 적어지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어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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