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올해부터 월급은 기본급, 특근비, 교통비 등으로 찢어서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이러한 특근비 교통비로 찢게되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특근비라는 건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통상임금에는 제외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을 세분하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칭에 상관없이 특근비 교통비가 근로의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특근비나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구성항목을 구분한 경우 통상임금이 적어지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어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