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없이 일정시간 이상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를까요?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은 적이 없고
늦게까지 일하면 시간에 따라 택시비 명목에 교통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상승응 회피하기 위함인것 같은데 이부분을 퇴직금산입기준인 평균임금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자체가 위법이고 애초에 편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계산해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교통비 명목으로 준 돈도 영수증을 확인하여 실비정산한 게 아니면 임금이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에 따라 교통비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 명목의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가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명목상 교통비이지 사실상 야간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시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택시비 명목 교통비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장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이 어떤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 없이 회사가 임의로 주었다 하면 임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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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고,
이 가산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늦게까지 일한 경우 시간에 따라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해당 임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모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통비가 실제로는 야간근로수당이며 은혜적/실비변상적 급부가 아니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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