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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정받는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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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하고 싶은 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월세 계약한걸 파기하고 싶은데 개인사정 설명하면서 계약금 돌려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ㅠㅠ 아직 본계약서 작성은 안한 상태이고 문자로 임차인 사유로 취소시 계약금 반환불가라는 특약이 있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은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가 돼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파기 상황에서 계약금을 선의로 돌려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해석되어 반환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본계약 전이라도 위와 같이 문자로 특약에 대해 명시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거래중이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