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월세방 계약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도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면 계약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부동산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위 계약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시 임대인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지급한다고 당시 문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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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도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면 계약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부동산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위 계약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시 임대인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지급한다고 당시 문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