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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노린재35
화사한노린재3522.02.07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게 되어 컴퓨터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리고, 각각의 결제 방법에 따른 세무관련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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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업무처리하기가 편합니다.

    둘중에 어떤 것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이 되며,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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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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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지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편하신 결제수단으로 매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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