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게 되어 컴퓨터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그리고, 각각의 결제 방법에 따른 세무관련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업무처리하기가 편합니다.
둘중에 어떤 것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이 되며,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지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편하신 결제수단으로 매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