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Ⅰ.원칙: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경우
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경우
다음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위장세금계산서
● 가공세금계산서
● 실제가액보다 과다하게 적힌 세금계산서
●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폐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Ⅱ.예외: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매입세액은 공제받지만 지연수취가산세0.5%부과)
●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한경우(지연수취가산세 0.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