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16

사무실에서 쓰는 렌탈료+임차료 에 대해서요~

복사기 관련 사무실에서 쓰는 렌탈료와

현재 사무실 월세(임차료) 등과 같은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재 사업자등록은 다른거구요.. 상황이 좀 있어 회사 인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둘다 법인인가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