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각 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의한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위 성립 요건 중 일부나 전부가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되어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