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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2.10.06

민사소송을 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불특정한 범죄사건에 대한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커뮤니티 등을 통해 들은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일까요? 범위가 너무 넓고 케이스가 많다면 빈도가 많은 내용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 금전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는 벌금형 처분만 받고, 피해당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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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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